2023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, 금리, 한도, 서류는 어떻게 변했을까?
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만 19~34세 이하 세대주를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.
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인 경우 1.5억 원 이하 한도로 이용 가능하며,
전세 금액의 80% 이내로 가능합니다.
1.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
<대상주택>
대상 주택의 경우 전용 평수가 약 25평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.
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이 상경해서 자취방을 구하는 경우 대상 주택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대부분 신청 가능하다.
단, 호수가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적이다.
<대출금리>
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
2천만원 이하인 경우 1.5%
2천만 원 초과 ~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1.8%
4천만 원 초과 ~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.1%가 적용
<우대금리>
(중복불가)
1.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 연 1.0% p
2.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.0% p
3. 장애인, 노인부양, 다문화, 고령자가구 연 0.2% p
중복불가 우대금리의 경우 1~3번 중 하나만 적용된다.
(중복가능)
1.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.2% p
2.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(2023.12.31. 신규 접수분까지) 연 0.1% p
3. 다자녀가구 연 0.7% p, 2자녀 가구 연 0.5% p, 1자녀 가구 연 0.3% p
4. 청년가구(만 25세 미만, 전용면적 60m2 이하, 보증금 3억 원 이하, 대출금 1.5억 원 이하 단독 세대주) 연 0.3% p
중복가능 우대 금리의 경우 조건이 충족할 경우 중복 적용된다.
그러나 우대금리를 통해 최종 금리가 연 1.0% 미만일 경우, 연 1.0%로 적용된다.
즉, 1%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.
<이용기간>
기본적으로 2년으로 적용되지만 1회당 2년씩 총 4회 연장이 가능하다.
이 경우 최대 10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다만, 최장 연장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1자녀당 2년씩 추가로 최장 20년까지 적용이 가능하다.
참고로 이사를 할 경우에도 목적물 변경을 통해서 연장이 가능하다.
<신청방법>
아무 은행에서 신청은 할 수 없고,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(우리, KB, IBK, NH, 신한 등)을 통해 신청가능.
가장 좋은 것은 생각해 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가져가서 직접 방문하여 가심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다.
또한, 본격적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%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.
'국민혜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(0) | 2023.06.16 |
---|---|
한전 에너지 캐시백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(0) | 2023.06.15 |
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방법/ 지원대상/ 지원금액 (0) | 2023.05.01 |
202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/ 지원금액/ 5부제 신청방법/ 신청기간 (0) | 2023.04.28 |
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과 신청조건,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여부, 혜택과 차이점 (0) | 2023.04.05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