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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혜택

2023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방법 대출조건/ 금리/ 한도/ 필요서류

by 예찐빵 2023. 4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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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, 금리, 한도, 서류는 어떻게 변했을까?

 

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만 19~34세 이하 세대주를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.

 

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인 경우 1.5억 원 이하 한도로 이용 가능하며,

전세 금액의 80% 이내로 가능합니다.

 

 

1.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

 

<대상주택>

 

대상 주택의 경우 전용 평수가 약 25평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.

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이 상경해서 자취방을 구하는 경우 대상 주택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대부분 신청 가능하다.

단, 호수가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적이다.

 

 

<대출금리>

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

 

2천만원 이하인 경우 1.5%

2천만 원 초과 ~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1.8%

4천만 원 초과 ~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.1%가 적용

 

 

<우대금리>

(중복불가)

1.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 연 1.0% p

2.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.0% p

3. 장애인, 노인부양, 다문화, 고령자가구 연 0.2% p

중복불가 우대금리의 경우 1~3번 중 하나만 적용된다.

 

(중복가능)

1.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.2% p

2.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(2023.12.31. 신규 접수분까지) 연 0.1% p

3. 다자녀가구 연 0.7% p, 2자녀 가구 연 0.5% p, 1자녀 가구 연 0.3% p

4. 청년가구(만 25세 미만, 전용면적 60m2 이하, 보증금 3억 원 이하, 대출금 1.5억 원 이하 단독 세대주) 연 0.3% p

중복가능 우대 금리의 경우 조건이 충족할 경우 중복 적용된다.

 

그러나 우대금리를 통해 최종 금리가 연 1.0% 미만일 경우, 연 1.0%로 적용된다.

즉, 1%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.

 

 

<이용기간>

기본적으로 2년으로 적용되지만 1회당 2년씩 총 4회 연장이 가능하다.

이 경우 최대 10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다만, 최장 연장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1자녀당 2년씩 추가로 최장 20년까지 적용이 가능하다.

참고로 이사를 할 경우에도 목적물 변경을 통해서 연장이 가능하다.

 

 

<신청방법>

아무 은행에서 신청은 할 수 없고,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(우리, KB, IBK, NH, 신한 등)을 통해 신청가능.

가장 좋은 것은 생각해 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가져가서 직접 방문하여 가심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다.

 

또한, 본격적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%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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